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동구3)이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아파트·공장·창고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대상물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시민 주도의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명피해와 대형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감시의 눈을 촘촘히 하는 데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신고대상물은 기존 7종에서 아파트 등,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 총 15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행위를 위반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해 평상시 시설관계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정명국 의원은 “시민들이 직접 신고자가 돼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휴게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의 안전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안 가결된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오는 9월1일부터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라는 명칭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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