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상반기 내 농지 이용 정상화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농지 휴경, 불법 전용, 투기 목적 취득 등 농업경영 목적과 무관하게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됨에 따라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 농지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시군, 통리반장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농업경영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영농계획서 △농지대장 △불법 임대차 △영농일지 △농자재 구매 이력 △농산물 출하 내역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 관련 거래 △불법 토지거래허가 △직불금 수령 △통리장 및 마을농업인 탐문 조사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조사 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도는 농업정책과, 토지정보과, 감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체계를 구축해 법망을 피해가는 지능적인 투기 행위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범위는 기존 농업법인 소유,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 공유 취득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 의무조사 대상 농지에서 도내 전체 농지로 확대해 100%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부진 시군은 특별 점검하고, 시군 간 교차점검을 강화해 지역 유착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토지정보과는 지능형 투기와 위장전입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농지를 기획수사하고, 감사위원회는 농지 전수조사 부진 시군과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발급 여부 등 위법사항을 중점 감사한다.
이와 관련,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용인시의 불법 휴경지를 방문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했다.
김 부지사는 “첫 전수조사이고 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인 만큼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이번 조사가 농지 불법 적발에 그치지 않고 실경작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