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당 외곽의 강경파(김어준) 및 당내 강경파들과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의원과 검찰 개혁 관련 인식 차이가 큰 것이 드러나면서 '명심'의 향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내면서 강경론을 주도했던 인사로, 최근까지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자신의 X계정을 통해 올린 장문의 글은 사실상 추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내 강경파들 의견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다"라고 규정했다. 추 의원 등 일부 강경파들이 '정부안'이라는 이름으로 당과 관련 없다는 듯 여론 몰이를 하는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앞서 추미애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루동안 4차례 글을 올리고 "정부안"을 맹비판한 바 있다. 추 의원은 특히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며 "검찰이 수사권 욕심이 없다면 왜 저런 구태한 조항이 필요 하나"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사실상 수사권이 존치될 수 있다는 추 의원의 인식과, '수사 배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인식 차이가 현격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추 의원은 또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으로 불러야 한다. 왜 공소청의 장이 검찰총장이냐"며 "공소청의 장을 만약 정부안대로 검찰총장으로 정하면 모든 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사동일체의 권원이 되는 것"이라고 "정부안"을 맹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반면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며 이같은 '강경론'을 정면 반박했다.
추 의원은 특히 "공소청법안에 의하면 수사, 기소 분리는 절반의 분리에 그쳤다"며 "특사경에 대해서는 검사가 여전히 수시지휘를 한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이 대통령은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누군가의 선명성', '검찰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 등의 표현은 선거에 앞서 선명성을 드러내고자 검찰 개혁과 관련한 '강경론'을 설파하는 일부 정치인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추 의원은 기존 강경 입장을 사실상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 의원은 1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개혁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메시지였다"면서 "그렇게 탄생한 이번 검찰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함께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그 역사적인 과제를 국민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마침내 완성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불과 2주 전 자신의 강경 발언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관련해 시사평론가 김준일 씨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섭게 정치를 잘하고 있다. 하나는 김어준과 선을 그엇고 하나는 추미애와 선을 그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내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매우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기 정치하고 검찰개혁 팔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하면서 "향후 경기도지사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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