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지난 16일 일괄 발송하고 강제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시에 따르면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발송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200만원 이상 △자동차세 4건 이상·50만원 이상 체납자로 총 1639건이다.
시는 인도명령서 발송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인도기일까지 차량을 인도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4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병행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체납차량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소유·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분할납부 등의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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