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상첨화(錦上添花).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 통과로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6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홍 시장은 "이번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 제정은 단순히 법안 하나가 통과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김해시가 꾸준히 구상해 온 새로운 성장 엔진, 그리고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갈 큰 틀이 이제 국가 제도 안에서 본격적으로 추진 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김해시는 가덕도 신공항·부산진해신항·신항 철도를 연결하는 이른바 트라이포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며 "또한 부울경 광역교통망의 중심이라는 입지적 강점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해시가 동남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 거점 도시로 더 나아가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 시장은 "김해시는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국제 물류 환경 변화와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경남도와 부산시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 대응하는 등 초광역협력체계 시스템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국가 균형 성장 전략으로 경남도·부산시 7대 공약 과 15대 추진과제에 반영했다"며 "최근에는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국제물류특구 구상이 담길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장관 방문 건의와 동시에 경남도·부산시와 함께 공동 건의문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국제물류특구 필요성과 김해시 입지여건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즉 김해시는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관련정책과 계획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는 것.
홍 시장은 "지난 2023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에 우리 시 구상안이 물류혁신특구로 검토되었다"면서 "2024년 6월에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기본구상 용역도 마무리했다. 현재 추진중인 동북아 물류 플랫폼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올해 6월 완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 용역이 마무리 되면 물류·제조·유통 기능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 물류 거점 도시의 구체적인 방향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며 "동북아물류플랫폼 조성은 김해시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홍태용 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김해시는 정부와 경남도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정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김해시가 동남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 거점 도시로 더 나아가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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