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장 예비후보, AI 홍보영상 논란…선관위 “신고 접수, 사실관계 확인 중”

딥페이크 선거운동 3월 5일부터 전면 금지… 권광택 예비후보 SNS 게시물 조사 불가피 전망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활용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안동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안동시장 예비후보인 권광택 후보가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 홍보 영상을 SNS에 게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관위의 조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선거일 90일 전인 2026년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가 전면 금지된다.

▲ 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 메시지 영상을 게시하며 유권자들에게 홍보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독자제공

이러한 가운데 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 메시지 영상을 게시하며 유권자들에게 홍보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권광택 예비후보 자신이 올린 SNS 홍보 영상 그 어디에도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들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영상의 경우 전체 화면 크기의 “10% 이상 크기의 테두리 안에 표시”를 고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안동에서는 현직 권기창 시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가 AI 기술로 제작·유포되면서 선관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는 등 AI 콘텐츠를 둘러싼 선거법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권 후보의 SNS 게시물 역시 딥페이크 선거운동 규정 적용 여부를 놓고 선관위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이미 신고가 접수돼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에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위반행위,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특별대응팀을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 메시지 영상을 게시하며 유권자들에게 홍보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독자제공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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