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기소한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일용직 근로자가 일일 단위 일용직 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다면 이를 합산해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8일 <연합뉴스>는 특검팀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재판부는 일용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인력공급 업체의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특검팀은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법 등에 '일용직 근로자'라는 개념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일용직으로 계약을 맺었어도 퇴직금지급청구권은 원칙상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일용직·계약직·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사용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퇴직급여법의 취지라는 것이다.
특검팀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서도, 현 법령에 구체적 규정이 없는 한 일용직 노동자가 1일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 갱신·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이 불거지자 8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문서도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팀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CFS 퇴직금 미지급 혐의 사건과 비슷한 쟁점을 가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특검팀의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특검팀은 CFS가 지난 2023년 4월경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40명에게 합계 1억25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 부천지청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특검팀 판단과는 달리 CFS를 무혐의·불기소 처분한 배경에 CFS 등의 청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부천지청 보고를 받았던 대검 간부 A씨가 CFS 측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과 수백 회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A씨가 최근 퇴직 이후 김앤장에 입사했다. 특검은 그가 취업 약속 등을 받고 수사 무마에 나섰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난 5일 수사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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