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 직원 대상 6·3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경기 안양시는 3일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립하고 선거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 6·3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현장 ⓒ안양

강의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성수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가 맡아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현장 집합교육과 영상 송출을 병행해 전 부서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서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과 선거 관여 금지 사항, 시기별 제한 행위 등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다뤘다. 특히 선거일 전 60일 이후 제한되는 행위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메시지 등 온라인 활동 시 유의사항, 행사·회의 개최와 발언 및 자료 작성 과정에서의 주의점 등 실무와 관련된 사례도 함께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법 준수는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교육이 사전 예방 중심의 공직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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