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앞두고 부산 도심 도로에서 오토바이 집단 난폭운전이 발생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25일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도심 도로를 떼지어 질주하며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오토바이 폭주족 14명(오토바이 9대)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1일 새벽 1시쯤 동래구 안락교차로를 출발해 금사교차로·석대사거리·기장군청·청강사거리 등을 거쳐 약 18km 구간을 1시간20분가량 주행하며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행 중인 차량 사이로 끼어들거나, 갑자기 진입하거나, 앞을 가로막는 방식의 집단 주행이 확인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조사 결과 폭주 가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13명)으로 파악됐고, 20대 1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채팅방을 통해 폭주를 공모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는 번호판을 고의로 떼어내거나 사용신고가 되지 않은(미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한 정황, 무보험 운전자 정황도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CCTV 등으로 동선을 추적해 오토바이와 운전자·동승자를 순차적으로 특정했다고 덧붙였다.
부산경찰청은 3·1절 전후로 폭주·무질서 운전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번호판 훼손·가림, 미등록 운행, 의무보험 미가입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폭주'는 단순 소란이 아니라 도로 위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단속만으로 반복을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공모 경로 차단과 청소년 재발 방지 대책까지 촘촘히 작동하도록 행정·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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