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AI, 반도체, 소부장에 이어 이차전지, 모빌리티, 국제행사, 상급종합병원까지 전남·광주에 내주나”
푸드테크 정부 권한 이양·산업전환 국가재정 연계 조항, 전남·광주안에 명문화
G20·COP33 등 국제행사 유치 지원 규정 부재…“APEC 이후 동력 약화” 우려
모빌리티·AI 정밀의료 특구 조항도 격차…자율주행 시범특례 수준에 그쳐
“AI·반도체·소부장 경쟁력 밀려…통합의 최종 평가는 도민과 국민 몫”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을 둘러싸고 특례 조항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4일 대구·경북 특별법안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한 자체 자료를 공개하며 “핵심 전략 산업과 재정 지원, 국제행사 유치 근거 등에서 대구·경북안이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 측이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대구·경북 특별법안 제235조는 ‘글로벌미래특구’로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도시혁신·복합용도·입체복합구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모빌리티 특화단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자유무역지역 △기회발전특구 등 9개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전남·광주 특별법안은 ‘글로벌미래특구’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지만, 유사한 특구 유형에 대해 지정 요건과 육성 방안,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 후보 측 설명이다.
푸드테크 산업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경북안에는 푸드테크 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가 포함된 반면, 전남·광주안 제309조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한 일부 정부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항 역시 비교 대상이 됐다. 전남·광주안 제401조는 정부가 G20 정상회의, COP33 등 국제행사 개최지로 통합특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경북안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 경우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 이후 대형 국제행사 유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 전환 지원과 관련해 전남·광주안 제271조는 국가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한 반면, 대구·경북안에는 동일 수준의 재정 특례가 부족하다는 점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는 대구·경북안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특례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전남·광주안은 자율주행·이동로봇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복수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비교됐다.
의료 분야에서도 전남·광주안 제402조는 AI 기반 정밀의료, 중증질환 치료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의료 특구 지정 근거를 담고 있는 반면, 대구·경북안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특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강덕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특별법안과 전남·광주 특별법안을 비교한 결과 AI·반도체·소부장 분야에서 경북이 크게 뒤처져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통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경북도민과 국민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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