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불거졌던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가 주 70시간 노동,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8억 원대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3일 런베뮤 등 엘비엠 1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기간 노동부는 각각 4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 대면 면담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여부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살폈다.
감독 결과를 보면,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인 런던베이글 인천점에서 오픈 직전 주인 지난해 7월 7~13일 고인을 포함한 동료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5억 6400만 원 미지급 △출근 1분 지각에 15분 임금 공제 △회의·교육 참석 연차휴가 처리를 통한 연차수당 미지급 등이 확인됐다.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1~3개월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문제가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이 확인됐고, 총 8억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노동부는 그 중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산안법 위반 등 5건과 관련 강관구 엘비엠 대표이사를 형사입건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 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기업 설립 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에만 매몰돼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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