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 개선 반영 이끌어

면 지역 하나로마트·필수업종 이용 확대… 주민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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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11일 확정·통보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용처 운영 방식 보완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시행지침 공개 이후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하고, 지침 확정 전부터 농식품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2026~2027년)하는 정책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다만 사용처 제한이 과도할 경우 주민 체감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연천군은 면(面) 지역 현실을 반영한 하나로마트 사용처 제한 완화,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업종의 이용 범위 확대 필요성을 중심으로 개선을 요청했다. 그 결과, 이번 시행지침에는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생활권 설정 등 운영 유연성이 강화됐으며, 면 지역 하나로마트도 지역 상생 조건을 갖춘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비됐다. 또한 의료·교육·문화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해 필수 업종의 이용 범위도 생활권 유형에 따라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침 확정 전부터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이번 보완 반영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애로사항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며, 연천군은 주민 안내와 상담, 사용처 확대 지원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대전

경기북부취재본부 정대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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