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민희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경고' 처분 결정에 대해 "오늘(13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다"며 "보고된 결정 내용을 23일까지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윤리심판원 결정이 지도부에 보고됐느냐'는 질문을 듣고 이같이 답했다. 심판원의 징계는 최고위 보고로 확정된다.
앞서 전날 윤리심판원은 자녀 국회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일었던 최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경고는 제명,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경고 등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다.
최 의원에 대해선 지난해 국감기간 중 기관이나 기업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과 화환 등을 받은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최 위원장의 화환 등 요청 여부, 기관들의 자의성 여부가 국정감사 쟁점이 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당시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지만, 심판원은 이 같은 논란이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심판원은 최 의원이 딸 대신 결혼식 장소를 예약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심판원은 최 의원 건과 함께 심의를 진행 중인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이날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사건이 심판원에 회부된 지 70여일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
사건 피해자 측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심경 등을 담은 상세한 내용의 의견서를 심판원 측에 제출했다고 전날 TV조선이 보도했다. "남성 비서관이 자리를 옮기면서 장 의원이 굳이 피해자 옆에 앉게 됐다"는 등 사건 정황을 자세하게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에 따르면 피해자는 A4 용지 11쪽 분량의 해당 의견서를 통해 '무너져가는 삶을 겨우 지탱하고 있다', '바라는 건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일상 회복'이라는 심경을 호소했다. 민주당에선 장 의원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옹호성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이 인 바 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 "강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라며 "당은 이 건 처리에 대해 특별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체포동의안은) 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건 처리 일정에 대해선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나, 그 안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그 이후의 첫 본회의에 처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