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일각에선 지방자치의 핵심인 ‘풀뿌리 정치’ 정신을 훼손하고 중앙당의 영향력을 전횡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강정책·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자치구 및 시·군 단체장 공천을 중앙당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인구가 5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다수로 나뉘어 있어 시·도당 차원의 이견 조율이 어렵다는 점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대구 달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등 대도시 기초단체장 공천 심사는 중앙당 공관위가 맡게 된다. 당규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 이상인 지역구 역시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방침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지도부의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선거가 지역 민심을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이 심사권을 가져감으로써 지역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공천 심사 주체가 중앙으로 옮겨진 상황에서 예비후보들의 대응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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