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 후 수사기관 간 수사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중수청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는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지적에 "가칭 수사조정협의회, 수사경합조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채 의원이 입법예고된 중수청법 제58조를 언급하며 "최종 (수사권) 조정 권한이 (중수청에) 집중된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하자 "그렇지 않다.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한다)"고 부연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중수청 법안이 논란이 된 뒤로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고 내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는 관련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는 "아직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 이후에 각 기관과 또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대체적인 의견이 이원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광범위하고, 특히 연간 31만건에 달하는 사이버범죄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지적에는 "사이버 범죄라고 해서 모두 다 중수청의 수사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 사이버 범죄 중에서 엄격하게 중수청 소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중수청 입법예고안은 중수청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등 9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수사범위가 너무 넓고, 경찰 수사범위와 중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장관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등 최근 빠르게 돌아가는 행정통합의 방식을 두고 '선통합·후합의'를 언급하며 과거 행정통합 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과거에 통합이 이뤄지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를 모두 다 합의한 이후에 입법 추진이 되고 또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선통합,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후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다"면서 행정통합 성공 가능성을 묻는 채 의원의 질의에 "높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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