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 참여 보장…“상생·협치·책임경영 강화 기대”

서난이 의원, 전북 노동이사제 도입 조례 대표 발의…본회의 의결 앞둬

서난이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노동이사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상생과 협치, 그리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도지사는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하며, 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 수행을 지원하도록 했다.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은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때 노동이사를 포함해야 한다. 100명 미만 기관도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노동이사는 소속 노동자 중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운데 도지사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며,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또 노동이사는 기관의 공익성과 도민 복리 증진을 우선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며, 자기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은 심의·의결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규정했다.

기관장은 노동이사의 활동을 이유로 임금·인사·근로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노동이사 업무 수행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노동이사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참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난이의원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국정과제는 노동계에서도 환영할 만큼 의미 있는 정책 방향”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노동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협력적 노사 관계를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책임경영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서울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전북특별자치도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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