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지목돼 온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대해 압류와 강제 개봉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에 나섰다.
도는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장기간 체납한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12개의 대여금고를 확인해 압류 조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진 납부 권고에 응하지 않은 7개 금고에 대해서는 봉인을 해제하고 강제 개봉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및 수색 규정을 근거로 이뤄졌다. 대여금고는 현금과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외부 노출 없이 보관할 수 있어 일부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실제 체납자에 대한 압박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전주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는 수천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납부를 미뤄왔으나, 대여금고 압류 사실이 통보되자 체납액 60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의 대여금고에서는 유가증권이 확인돼 추가 압류와 함께 추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는 이번에 개봉한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귀금속과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체납액 충당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대여금고 압류는 고의적 체납과 재산 은닉에 대한 대응”이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과 신탁재산 등 새로운 은닉 수법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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