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7월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안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이 국회 입법으로 현실화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포함되면서, 지방의회의 정책 제안이 국가 입법으로 반영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화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제헌절이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헌법 제정의 의미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국민이 함께 되새길 수 있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가 아니라 헌법 가치 교육과 민주주의 인식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정당,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돼 전국적 공론화를 이끌었다.
국회는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지난 1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2008년 이후 18년간 공휴일에서 빠져 있던 제헌절이 ‘빨간날’로 부활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 위에 세워졌는지 되새기는 날”이라며 “지방의회에서 시작된 논의가 국회 입법으로 이어진 것은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덕분”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 통합 등 국가적 의제를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당초 건의안에서 전북도의회는 “공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휴일 양극화 우려도 있으나, 대체공휴일제나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충분히 완화 가능하며,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 더 큰 가치”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특히 “전북은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지역으로, 이런 지역적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논의할 것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과 대체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 △정부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과 함께 국민 참여형 헌법 기념행사 확산에 노력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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