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을 다소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예는 없다"는 기본 방침은 유지하되, 부동산 시장 혼선을 감안해 1~2개월가량 일몰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 "5월 9일이 아닌 한 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5월 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어느 정도 뒤에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할 건지는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석 달 여를 앞두고 유예 조치에 대한 일몰 방침을 밝힌 데다 5월 9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졌더라도 실제 거래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면서 "4년 간 관례대로 (중과 유예를)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했다.
또 "미리 집을 팔려면 그 안에 세입자도 있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유예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좀 더 일찍 보고드렸어야 하지 않냐는 반성도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까다로워진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강남 3구 등과 달리 (10.15 대책으로) 갑자기 적용을 받는 분들은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을 못 했을 수 있다"며 "(새로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에는) 일정 기간을 준다든지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관련 부처들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1~2주 내에 시행령을 준비해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한 두 달 뒤에 종료해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만약 1~2개월이 실제 연장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된다.
김 실장은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시기별, 단계별로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하는 주제"라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 두 달 내에 발표할 내용은 아니"라고 했다. 하반기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닫지 않은 것이다.
김 실장의 간담회 뒤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된다"면서 "다만 중과 조치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소상히 살펴보고 세밀한 대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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