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이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인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민간 사업자로 부당하게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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