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에 0.9%P차 낙선 남영희, 선거무효소송 기각

1025표차…대법원 "개표 절차 잘못 없어"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무효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남 전 부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다.

지난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총선 개표 결과 남 전 부원장은 5만7705표를 얻어 5만7730표를 얻은 당시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1025표(0.89%포인트) 차로 졌다.

그는 총선 당일에도 개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함의 재확인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같은 달 29일 동·미추홀을 선관위가 개표 과정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선거사무규칙을 위반해 절차적 오류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 측 개표 참관인들이 개함·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의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와 이 사건 선거구의 투표지를 구분하지 않고 혼입해 개함하거나 개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개표의 편의를 위해 개표 현장 내에 투표구별로 할당된 구획에서 임의로 다른 선거구의 투표함을 개함한 행위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개표상황표 작성에 위법이 있다거나,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다는 등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전 부원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윤 의원에게 171표 차이로 석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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