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화순 '국가하천 제방 불법 나무식재' 책임 공무원 '중징계' 요구

화순군은 기관경고, 쪼개기 수의계약 드러나…9억 5000여만 원 예산 낭비 '지적'

행정안전부가 화순군 국가하천(지석천) 제방 불법 나무식재와 관련 책임 공무원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화순군 하천 제방 숲 조성사업'과 관련한 감찰 조사를 통해 책임자인 5급 공무원 A씨를 중징계하고 실무자 B씨에게 훈계 조치 명령했다.

▲화순군 '지석천 제방숲 조성사업' 부지에 이팝나무가 식재돼 있다.ⓒ프레시안(김영란)

또 화순군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며 기관경고하고, 문제가 된 나무 2000여주를 이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행안부 조사 결과 화순군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석천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등 제방에 16억 원을 들여 2000여 주의 나무를 심었다.

이 과정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점용허가 없이 국가하천인 지석천에 사업을 추진해 결국 식재된 나무를 철거하게 됐다.

나무는 지역 내 다른 사업 부지에 옮겨 심기로 했으나 결과적으로 나무를 제외한 사업비와 원상 복구비 등 9억50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행정안전부는 지적했다.

또 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업비를 쪼개는 방식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화순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총 32건의 공사를 발주하고 모두 5000만 원 이하의 견적으로 설계해 입찰이 필요 없이 일부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체 계약 중 절반인 16건을 특정 업체 1곳이 수주했고 나머지 3개 업체는 4~8건씩 수주했다.

행안부는 사업 목적과 예상 성립 시기가 같고 동일한 유형의 공사인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계약들이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최저가격 경쟁입찰로 추진했다면 1억3000여만 원을 아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석천 제방 불법 나무식재와 관련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3일 화순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공사 수주와 관련한 수의계약 과정에서 비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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