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제기되는 의혹으로 곤혹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90억 원대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 '로또'에 당첨됐다는 새로운 의혹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 부부가 피부양가족을 조작해 로또 당첨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남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2024년 7월 19일 모집 공고된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6㎡(137A형)을 청약 신청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김 교수는 8월 계약금을 납부한 후 이 후보자에게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이 아파트는 2024년 7월 분양 당시 분양권을 획득하면 당시 시장가격으로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 '로또 청약 아파트'로 조명됐다.
김 교수가 36억7840만 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 9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 시세로 매각할 경우 시세 차익이 53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 저축 가입 기간 17점으로 이들 배점에서 만점을 받았고, 부양가족 수 4명 가점 25점을 더해 74점으로 턱걸이 당첨됐다. 이 후보자와 아들 3명 등 4명이 피부양가족으로 기재됐다.
문제는 2023년 결혼해 사실상 분가한 장남 김모 씨도 김 교수 피부양가족에 포함됐다는 데 있다. 김 씨는 2023년 8월 세종시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해 세종시에서 실거주했고, 그해 12월 결혼했다.
김 씨는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와 전세 계약을 맺기도 했다. 김 씨는 결혼 2주 전 부인과 공동명의로 2023년 12월 7억3000만 원에 용산의 한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다음달 1월에는 김 교수가 전세금 잔금 마련을 위해 며느리에게 연이자 2.4%에 1억7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장남 김 씨는 결혼 이후에도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김 교수의 세대원 신분을 유지했다. 만일 김 씨가 세대원에서 이탈했다면 청약가점은 69점으로 내려가 로또 아파트 당첨이 불가능했다.
김 씨는 청약이 마감된 지 이틀 만인 2024년 7월 31일이 되자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 후보자 부부 장남 김 씨가 아파트 분양 전 분가했음에도 피부양자 가족에 포함됐다는 의혹의 근거다.
천하람 의원은 "재산증식을 위해 위장전입·위장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청약의 끝판왕을 찍었다"며 "부정청약은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의 이번 부정청약은 형사 입건해 처벌 대상이 될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현행 주택법(65조)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규정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성년인 자녀의 혼인 신고에 대해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며 "장남 김씨는 평일엔 세종에 있다가 주말엔 서초동(이 후보자 자택)에 살았다. 용산의 신혼집에는 며느리가 살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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