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올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사업’ 추진에 84억 원을 투입한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가구 상황에 따라 급여별 선정 기준을 다층화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능력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총 1,180가구로 대상가구 외에도 대상자 발굴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대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된 649만원으로, 그 증가 폭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 사업 급여별 선정 기준 또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207만 원, 의료급여 259만 원, 주거급여 311만 원, 교육 급여 324만 원 이하로 완화돼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확대됐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확대,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 폐지 등 다양한 조건이 개선돼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숙 무주군청 사회복지과장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 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군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맞춤형 급여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 중지자 271명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변동 사항을 전수 조사해 사회보장급여 보장을 재책정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했으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적합하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으로 인해 탈락 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무주군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취약계층 권리구제에 힘쓰는 등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해 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