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대전 전 연인 성폭행·살해한 장재원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강간 등 살인으로 기소, 장 씨 변호인 강간·살인 개별 적용 주장

▲대전에서 지난해 7월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경찰청

대전에서 지난해 7월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25년 11월13일자 대전세종충청면>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하며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낮 12시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 한 빌라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으며 조사 결과 범행 동기는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확인됐다.

장 씨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서도 강간 등 살인죄 적용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강간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 이뤄졌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며 "체포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장 씨는 "사회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이 사죄드리며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장 씨는 공유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대전 자택에서 오토바이로 갈아탄 뒤 충남 계룡에서 렌터카를 빌려 구미로 이동했다.

다음날 대전의 장례식장을 돌며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장 씨에게 살인과 강간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강간 등 살인이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반면 범죄를 별도로 판단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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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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