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지난 7월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6) 씨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이 타당한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29일, 30일, 8월6일자 대전세종충청면>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 심리로 열린 장 씨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강간죄와 살인죄를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 씨에게 살인과 강간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강간 등 살인이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반면 범죄를 별도로 판단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장 씨 변호인은 “강간과 살인의 범행 시간은 약 5시간 10분 차이가 나고 범행 장소도 다르다”며 “시간과 장소적 연관성이 없으면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장 씨도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재판 후 피해자 A 씨의 아버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모습에 화가 나고 참담하다”며 “장 씨가 다시 사회에 나오지 않고 유사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낮 12시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 한 빌라 인근에서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그는 A 씨의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덜미를 잡혔고 체포 직전에는 음주운전과 제초제 음독을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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