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50~60%가 에너지 빈곤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며, 난방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인구 대비 에너지 빈곤율은 8.1~11.5%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6일 발간한 '에너지빈곤대응에서 기후복지로: 초고령사회의 에너지복지정책 추진 방향 검토'를 보면 한국은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규모가 1024만 명(전체 20%)으로 초고령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2019년 이후 5회 인상되었고, 2019년 대비 2023년 기준 누적 5.9%(88.3원/kWh → 120원/kWh)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부담 증가율(2019~2024년 1분기)은 전체 가구가 58.7%, 최저소득층은 78.3%로 조사됐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노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82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63.6% 수준이고, 지출 우선순위는 식료품(40만 원) > 보건(27만 원) > 주거・광열(25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저소득층(중위소득 45% 이하) 중 50~60%가 에너지빈곤 상태인 것으로 추정했고 난방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인구 대비 에너지빈곤율은 8.1~11.5%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에너지빈곤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재 실행 중인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제기능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에너지복지제도를 비용 지원형(에너지바우처)과 효율개선형(주택효율개선) 제도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 관련해서 △지원방식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로 이원화되어 고령층 및 농촌 거주자의 이용 제약 △월평균 지원액이 약 3만 원으로 일부만 보전 가능 △노인・장애인의 높은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비율(2020~2024년 75.6%)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용 가구의 25.3~29.8%가 에너지빈곤 경험 △복수 기관(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광해광업공단)의 에너지바우처 중복 운영으로 비효율 발생 △농촌 지역의 높은 개별난방 의존율(96.2%)에 의한 지역별 에너지빈곤 격차(에너지빈곤율: 도시 약 5~6% vs. 농촌 약 12~15%) 해소 한계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주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단순 비용 보조에서 탈피하여 효율 개선 방식으로 에너지복지제도를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 작성자인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에너지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며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소득・건강・주거・기후노출도 등을 연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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