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여권 내 논란이 있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이견·우려를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확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의총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간 진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공론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며 "(외부 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의) 최대공약수를 정리해서 의총에 보고했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의 최종단계를 지금 거쳤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마지막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을 거친 최종 정리 과정"이 남아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의총에서 확정된 내용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전달했다.
그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총회는 이날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 '12.3' 등 구체적 인명·사건명을 제외하는 대신 '내란 및 외환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형식을 일반화하고 △재판부 추천위 구성에 있어서 법원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며 △재판부 구성은 최종적으로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1심은 제외하고 2심만 전담재판부에 맡기며 최종심은 대법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의 가닥을 잡았다.
재판부 추천위에서는 법무부 장관, 헌재 사무처장 등은 빠지고 판사회의, 법관대표자회의 대표 등 법원 내부 인사로 추천위를 구성하며, 이들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는 정책위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는 그간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 등의 우려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전담재판부 법관을 대법원이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법관은 공식 석상에서 대법원을 대표해 "현재 재판부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고, 또한 사법부 외부의 권력기관 구성원들을 재판부 구성에 관여시키는 형식이 아니라면 '법원 자체 내에서 어떻게 내란사건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토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법률은 기존의 재판부를 바꾸고 사법부 외부의 다른 기관 구성원들이 특정 재판부 구성원들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입장을 밝힌 것"(12.3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 대법원, 與 내란전담재판부법·헌재법에 "위헌성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그동안 여러 염려됐던 부분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의총이 결론을 냈다"며 다만 "오늘 의총으로 최종 당론 추인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최종안을 세밀하게 성안해서 당론 발의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헌 소지 최소화'라는 표현이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 "위헌 소지를 삭제한 것"이라고 표현을 정정하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편 3특검 종료 후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당은 3대 특검에서 무엇이 미진했는지 리스트(목록화)하는 작업을 마쳤고, 그 리스트를 당정대가 공유했다"며 "오늘 의총에서는 그 리스트를 의원들과 공유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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