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 ‘5극3특’에 대응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정특례 확보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지역 성장 전략의 성패를 좌우할 재정 구조를 손보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전북자치도는 1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재정특례 입법 및 발전전략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가 추진 중인 릴레이 정책 논의의 네 번째 순서로, 재정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특례 도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으로 구성된 지특회계 내 ‘3특 특별광역권’ 신설이었다. 전문가들은 전북·강원·제주 등 ‘3특’ 지역이 현재 초광역 재정 구조에서 사실상 소외돼 있다며, 별도의 제도적 지위 부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전북은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대규모 투자사업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라며 “현행 기준보조율 체계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제도화된 특례 없이는 재정 자율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 책임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입법 논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북이 ‘3특’ 가운데서도 가장 열악한 재정 여건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5극3특 균형성장을 말하면서도 전북은 재정특례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전북을 독자적인 초광역권으로 규정하고, 지특계정에 별도 편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상수 조선대 교수, 신유호 단국대 교수,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여해 전북형 재정특례의 실효성과 추진 전략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특례의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중앙정부 재정 구조와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강영석 전북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5극3특 구상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인 만큼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전북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특례와 3특의 초광역계정 편입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의 타당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세미나를 포함해 연말까지 분야별 릴레이 논의를 이어가며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특별법 개정 논리를 구체화하고, 2026년 정부 입법 반영을 목표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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