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징벌손배제?"…민주당, 정보통신망법 상임위서 강행처리

야당 "표현의 자유 압살하는 독재 입법"…참여연대도 "언론 기능 위축, 졸속입법"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이 재력가, 권력자 비리 보도를 못 하도록 겁먹게 하는 법",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발했고, 과방위 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체회의에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과 시민의 기능 및 역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법안은 통과했다.

법사위 및 본회의 상정을 앞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은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정보를 고의적·의도적으로 유포, 즉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을 두고 언론단체에서는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소송 남발 부작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한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했다.

참여연대와 여성민우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등 언론시민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두 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모두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 행정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며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재검토를 요구해 왔지만, 두 당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조작 정보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해 유통을 금지하고,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데 있다"며 숙의 없이 양당이 추진한 법안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위헌성을 다시 돌이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도희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