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AI 활용 여부 공개' 등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갑) 의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 시 AI 사용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AI가 아닌 상담원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원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실

해당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금융권의 AI 도입 가속화와 맞물려 있다. 소비자가 AI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제기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이 금융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도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금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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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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