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갑) 의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 시 AI 사용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AI가 아닌 상담원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금융권의 AI 도입 가속화와 맞물려 있다. 소비자가 AI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제기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이 금융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도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금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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