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전국 최초 '혐오 현수막' 판단 기구 가동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24시간 이내 신속 처리 원칙

광주 광산구가 혐오 표현 현수막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현수막 내용적 요건을 판단하는 전담 기구를 가동한다.

광산구는 8일 '광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내에 '현수막 정비 옥외광고 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청사 전경.2025.12.08 ⓒ광주 광산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정비 의지를 밝힌 가운데, 광산구는 선제적으로 혐오·차별·허위정보 등을 포함한 현수막에 대한 효과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광산구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위원 3명(관련 분야 교수 등)에 더해 법률가 2명을 추가 위촉했다.

그동안 광산구는 불법 현수막과 혐오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로 형식적 요건을 우선 확인해 정비하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 지침에 따라 소위원회가 내용적 요건을 심의하는 '이중 정비망'을 운영하게 된다.

행안부 지침상 명백한 문제 현수막은 즉시 정비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여부를 결정한다. 광산구는 심의 요청 →심의 의결 →현장 정비까지 24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신속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광산구는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명확한 기준이 확립돼 행안부 지침 적용 과정에서 발생해 온 판단 모호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기본적인 설치 요건과 더불어 현수막 내용까지 신속하게 판단하고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해 불법 현수막 근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시민이 주인인 광산에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공동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혐오 현수막'의 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응하고 있으며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뿐 아니라 인종차별적·성차별적 문구 등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도 적극 정비해 전국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산구가 올해 1월부터 단속·철거한 혐오 표현 현수막은 150여 건(12월 5일 기준)이며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은 51건에 대해 총 167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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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구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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