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노출' 사고→'유출' 사고로 재공지했지만…'우려' 여전

경찰, "쿠팡 사태 악용한 '카드 발급 배송 사칭' 발생 가능성" 주의 당부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정부 지시에 따라 '노출'을 '유출'로 변경해 2차 피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지문을 재차 전했지만,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시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쿠팡은 7일 공지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해 재안내"를 한다며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번 유출을 인지한 즉시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했으며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면서 "경찰청에서는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경찰은 그러나 쿠팡 사태를 악용한 신용카드 발급 배송 사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렸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스미싱·피싱 시나리오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주로 기존 수법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한 방식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는 내용의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 "쿠팡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아직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2차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출처를 알 수 없는 메시지·인터넷 주소·앱은 삭제하고, 모르는 번호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주지했다.

그러면서 "쿠팡 사태를 악용한 사칭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전 이를 의심하는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전날 한 이용자가 쿠팡 고객센터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같다"고 문의했지만 쿠팡은 "유출된 적 없다"며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렸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9일 쿠팡 고객센터에 쿠팡을 통한 해외 직구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할 때마다 스미싱 문자가 온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건가요"라고 남겼다. 쿠팡은 "추가 확인 후" 재안내하겠다며, 이틀 뒤 A씨에게 전화를 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다.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문의는 쿠팡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시작됐다고 밝힌 6월 24일보다 보름 정도 앞선 시점이다.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최다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41조 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 최대 과징금은 약 1조2300억 원이다. 현재까지 최다 과징금 기록은 SK텔레콤의 1347억 원이다.

▲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천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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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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