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서 어떻게 이런 일이"...여성 상주 치마 속에 손 넣은 30대 男 '법정구속'

재판부, "시댁식구들 있는 상황에서 추행당해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심각"

지인 부모 장례식장에서 잠든 여성 상주를 강제추행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상주 B씨(30대·여)의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B씨가 잠든 사이 B씨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시댁식구들 모두가 있는 상황에서 추행당해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대구지법 의성지원 입간판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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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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