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섬 개발 특혜’… 경찰, 李대통령 고발사건 ‘각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시흥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이나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 시흥 유세 과정에서 발언한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해 인허가와 건축 및 완공까지 2년 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는 내용에 대해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의 주체가 사업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대통령)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거북섬 전경 ⓒ시흥시

서민위는 이번 고발에 앞서 이 대통령이 2018년 거북섬 일대에 ‘시화호 멀티 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건설업체를 개발업체로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토지 용도변경과 층고제한 완화 및 사업부지 무상 사용 등의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서민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2022년 시흥경찰서에서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받아 검토한 끝에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한 사실을 파악하고 당시 수사 서류를 재검토하는 등 다각도의 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가 없고, 사업 과정에서 거쳐야 할 각 절차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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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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