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에 나섰다.
20일 KBS는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 지인 두 명으로부터 유흥업소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 6개월 만에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지 부장판사 휴대전화 사용 기록과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이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첫 사례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계좌 내역이나 실물 휴대전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일단 접대 의혹이 제기된 당일 지 부장판사 동선, 동석자들과 연락 횟수 등을 살펴볼 방침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KBS는 "특히 공수처는 당시 술값이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잠정 결론 낸 17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과 관련해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 만료를 결정해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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