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토지 미확보·편법 모집 논란

임의단체가 ‘시세차익 3억’ 홍보… 시민 피해 우려 커져

▲천안시 도심 한 교차로에 '천안벽산블루밍'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정작 해당 사업은 정식 시행사가 아닌 '입주자위원회'라는 임의단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충남 천안 삼룡동 민간임대주택사업이 토지 소유권 미확보와 자금난에 빠진 가운데, 법적 권한이 없는 임의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시행사 J사는 지난해 12월 663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금융권 PF와 시공사 계약 등 사업의 핵심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J사 임원 K씨는 “토지주 95% 이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입주자모집위원회의 모집행위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업승인을 받은 시행사가 직접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지 못하자, 법적 근거가 없는 ‘입주자위원회’라는 임의단체가 등장해 투자자 모집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이 단체는 SNS·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시세차익 3억 원’, ‘승인완료’, ‘계약금 500만 원 특별혜택’ 등 사실과 다른 문구를 사용해 홍보 중이다.

천안시는 최근 무자격 임의단체의 민간임대·협동조합 명칭을 내세운 모집행위가 급증하자 공식 경고문을 내고 시민 피해 예방을 요청했다.

시는 “행정승인 없는 단체의 모집행위는 주택건설 여부가 불확실해 피해보상도 어렵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경상 천안시 주택과장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주체는 J사여야 한다”며 “임의단체의 모집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편법”이라고 강조했다.

삼룡동 사업은 토지 확보 실패, 시공사 부재, 자금력 부족 등 사업구조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임의단체가 시행사를 대신해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은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사기방지법’은 무자격단체의 모집행위 금지, 허위홍보 처벌 강화, 승인·자금·소유권 사전 검증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 없이는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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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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