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오세현 아산시장 ‘혐의없음’ 판단 재확인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불복한 재정신청 ‘기각’… “부당성 근거 부족”

▲오세현 아산시장 ⓒ프레시안 DB

대전고등법원 11형사부가 오세현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5일 법조게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고소인 A 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 기록과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난 10월 초 충남경찰청이 내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A 씨는 오 시장의 2024년 10월 브리핑룸 기자회견, 12월 재선거 출마 기자회견, 2025년 2월 릴레이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다며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결론냈다.

앞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은 재정신청이 제기된 만큼 “혐의없음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 한 달 만에 기각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논란을 종결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재정신청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각한 것은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확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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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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