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에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TF를 가동해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들의 12.3 불법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살피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심각한 인권 침해가 예상이 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 몰이 TF'를 설치해서 공직자들을 사찰하겠다고 한다"며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관마다 제보 센터도 설치해서 공무원들끼리 상호 감시하도록 하겠다는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예상된다. 이것이 바로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 감시 아니겠나"라고 비난했다.
그는 "수사 기관 단위 일개 TF에서 공무원들의 PC와 핸드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무지막지한 권한을 가진 TF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은 또 무슨 근거인가"라며 "TF의 위험성, 위법성을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했다.
또 "우리 당에 신고 제보센터를 설치해 공직자와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공무원 사회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란 몰이에 나선 것"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대한민국이 북한식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며 "공무원의 양심·사상까지 모두 터는 영혼 탈곡기를 가동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75만 명 공무원 핸드폰을 마음대로 까겠다는 정부의 지침대로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중앙지검장, 민정수석실에 대장동 및 대북 송금 변호인 출신 민정비서관 3명,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장관·보좌관의 핸드폰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TF 활동에 있어서 공직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내용을 들여다보는 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수사권이 없는 감사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사를 지속하려고 할 때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생활 침해 또는 통신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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