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충남 천안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원활하게 집행하는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신탁사 직원에게 허위 급여 형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시행대행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A 씨와 공모해 타인 명의를 이용해 매월 250만 원씩 수년간 뒷돈을 챙긴 신탁사 직원 B 씨와 C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6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6400여 만 원을 구형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12월 천안 소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추진 과정에서 신탁사 대리사무 계약 담당자 B 씨에게 “명의를 빌려오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B 씨는 지인을 통해 명의를 제공받아 약 3년간 매월 250만 원씩 총 8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B 씨는 이어 자신의 직속상사인 C 씨에게도 같은 제안을 전달해 C 씨 배우자 명의로 1년 3개월여 기간 동안 매월 250만 원씩 3400만 원을 수령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이후 2016년 3월 A 씨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해 자금 집행까지 맡게 되었고, 배우자를 시행대행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매월 220만원씩 총 49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 C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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