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특검을 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법무부, 검찰청, 민정수석실 다 관여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이건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권력을 악용해서 자기 공범 사건에 개입한 것이다. 그래서 공범에게 수천억을 챙겨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없는 이런 사건에서 어떤 검사가 수천억 배임에서 몇백억만 인정되고, 뇌물 무죄 나고, 항소 포기하겠다고 했다면 법조계 상식이 있는 사람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 검사) 돈 먹었다', '백 받았다', '미쳤다'"라며 "기본적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당일 전까지는 당연히 항소하는 과정으로 페이퍼 워크(서류작업)가 다 진행됐을 것인데, 갑자기 꺾인 것"이라며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전날 입장문을 내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데 관해 한 전 대표는 "노만석 차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법무부 의견을 받았다', '지시받았다'는 걸 자백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항소를 취소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얻는 실익은 무엇인가'라는 취지 진행자의 물음에 한 전 대표는 "일단 공범들이 확실하게 말을 바꿔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위해 더욱 진술해줄 것이다"라고 추측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는 정 장관을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 직무대행,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법적 책임,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요구했다. 그는 "정 장관 이하 관련자들 각각 개인 재산 동결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국가로 들어올 수천억 재산을 그냥 김만배한테 안겨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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