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 30일 추가 연장 승인

특검 요청에 李대통령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이로써 내란특검은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 기간이 연장됐다.

대통령실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박지영 내란특검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그 표결이 27일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어 수사 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연장이 필요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도 필요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6월 18일 수사에 착수해 두 차례 수사기간 연장을 거쳐 오는 14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검 수사는 이 대통령의 승인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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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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