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악성·특이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해 이달부터 ‘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개정 민원처리법 및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도입된 이번 제도는 민원 통화 또는 면담이 15분을 넘길 경우 “20분 경과 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자동 송출되며, 20분이 지나면 통화가 종료된다.
또한 통화 중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이 발생할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안내 후 통화가 종료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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