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내년부터 '방사선피해 보호대책 교부세' 지원받아...한빛원전 영향권 주민들의 권리 확보 노력 결실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개선방안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

고창군에 따르면 한빛원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고창지역이 내년부터 매년 2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받는다.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고창군 등 원전에 인접하나 관할구역 등의 문제로 세액 배분에서 제외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심덕섭 군수 원전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고창군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확정에 따라 고창군은 24억7000만 원 정도를 매년 지원받게 되면서 주민 방사선 피해 보호 대책 등 다양한 지역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지원방안 확정은 심덕섭 고창군수와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낸 결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그동안 고창군은 전남 영광군에 소재한 한빛원전의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전라남도 영광군을 비롯한 장선, 함평, 무안 등 지자체가 받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개선방안이 시행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준위 방폐장 등 원전 영향권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고창군과 주민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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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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