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 11월부터 맞춤형 징수 활동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2025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납자의 과거 5년간 과세·체납·신용정보 등 자료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산·소득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체납자의 은닉된 예금, 카드 매출채권, 증권 등을 새롭게 발굴 징수할 방침이다.

ⓒ고창군

또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 등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일제 정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 유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탄력적 징수정책을 펼치겠다”며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건전한 자주 재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