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2025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납자의 과거 5년간 과세·체납·신용정보 등 자료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산·소득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체납자의 은닉된 예금, 카드 매출채권, 증권 등을 새롭게 발굴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 등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일제 정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 유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탄력적 징수정책을 펼치겠다”며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건전한 자주 재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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