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내달 3일부터 2주간 체납차량 번호판 '즉시 영치' 예고

▲ⓒ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단속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불시 집중 단속을 펼친다.

군은 체납자료와 경찰의 단속 역량을 연계해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등 기타 과태료 체납 차량 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상습 주차 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체납 차량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즉시 시행하고 필요 시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조세 정의 실현과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체납 차량 소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 이전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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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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