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항공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지난 4년간 외부활동으로 4억 원이 넘는 사례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대외활동은 이해충돌과 업무 공백 우려로 엄격히 제한되지만, 현실에서는 ‘유명무실한 규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갑)이 항공안전기술원과 국립항공박물관의 2020~2024년 대외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 135명이 총 1371건의 외부활동으로 4억 500만 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300만 원, 건당 30만 원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항공안전기술원 3억 2700만 원, 국립항공박물관 7800만 원이었다.
행동강령상 지급 상한(1시간당 40만 원, 최대 60만 원)을 초과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상한 초과 건수가 150여 건에 달했고, 한 직원은 하루 두 차례 활동으로 300만 원을, 또 다른 직원은 3일간 180만 원씩 두 차례 수령했다. 연간 한도(300만 원)를 넘긴 직원도 40여 명(160여 건)에 이르렀다.
본업 시간이나 주말에 외부활동을 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루 2회 중복 활동이 10여 건, 주말·공휴일 활동이 20여 건이었다.
국립항공박물관 역시 직원들이 외부 채용심사에 참여해 상한을 초과한 사례가 다수였다.
두 기관 간 ‘맞교환 평가’도 이뤄졌다. 항공안전기술원 직원들이 박물관 평가위원으로 14건(560만 원), 박물관 직원들이 기술원 평가위원으로 20건(800만 원) 참여하는 등 총 1360만 원이 오갔다.
상위 2명이 전체 사례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특정 인물에 편중된 구조도 드러났다.
전문성과 무관한 활동도 500여 건(2억 5000만 원)에 달했다.
항공안전기술원 직원이 철도사고 평가나 방위산업 심사에 참여하거나, 박물관 큐레이터가 장애인개발원 채용심사에 참여한 사례 등이다.
복 의원은 “행동강령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내부통제 실패의 결과”라며 “고위직이 본업보다 외부활동에 몰두하면 그 부담은 다른 직원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외활동 제도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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