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국감에서 "국민의힘 정당해산 대상 아니냐"

국민의힘은 "尹탄핵 유감", 與 "한덕수도 탄핵했어야"…재판소원제 논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최근 '계엄 문건 검토' CCTV가 공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유감'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여야는 민주당이 추진 검토 의사를 밝힌 '재판소원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17일 오전 헌법재판소 관내에서 열린 법사위 헌재 대상 현장 국정감사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에 대한 질의 와중에 "물론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비상계엄이 되기 전에 (민주당의) 위헌적 행위들이 얼마나 많았나"라며 "저는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비상계엄 터졌을 때 어땠나. 그 당시 우리 국민의힘 당 대표와 일부 위원들이 주도적으로 국회로 가서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섰다"며 "그리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무력 행사를 자제하고 바로 모든 것이 정상화됐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그 당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땠나. 무서워서 숲속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다"며 "이런 민주당이 어떻게 감히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선 우리 국민의힘을 보고 내란정당이라는 말을 쓰나. (민주당은) 내란 중독이고 내란병에 걸리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선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송 의원의 말과는 달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체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 계엄해제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재 민주당으로 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을 포함해 18명뿐이다. 특히 당시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들이 국회 경내에 체류하면서도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현재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나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본회장에 들어가 나타나지도 않고,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손 처장에게 "통진당은 내란모임만 해도 해산됐다. 이 정도면 해산 대상 아닌가. 국민의힘도 내란정당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손 처장은 "이 자리에서 해산 여부에 대해 단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의원은 "법무부장관도 특검 수사가 끝나면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내란정당 국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재차 추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국민의힘은 그 윤석열을 구하겠다고 관저 앞에 우르르 몰려갔다. 여기에 몰려간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며 "내란범을 옹호하고 내란범에게 부화뇌동하면 그것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의 국무위원·검사 등 연쇄 탄핵 추진을 두고 "이게 바로 입법내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근 특검 수사 중 드러난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등의 '계엄문건 검토 CCTV 화면'을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헌재에 역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당시 결정문을 보면 한덕수 피소추자에 대해서는 '계엄 당시에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그러나) 특검이 수사한 바에 의하면 국무회의에 소집 절차나 또는 심의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국무총리 한덕수는 인지하고 있었다", "그것을 추후에 보완하기 위해서 마치 제대로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한 것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진실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며 "(헌재가) 그냥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 기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마치 면죄부를 받은 그들은 다시 원직 복귀를 해서 계속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헌재의 '검사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 "헌재에 검사가 파견되어 있다 보니 당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형사사건, 검찰이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 인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혹은 그쪽 당사자의 입장만 전달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파견 검사'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여야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 논쟁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4심제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어 주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단 1명을 위한 4심제라는 것을 헌법재판소는 명심하셔야 된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도 "(재판소원제를 추진하는) 목적이 문제다. 결국 사법부를 흔들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나오는 논의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손 처장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한해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재판소원제를)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했다. 헌재는 앞서 재판소원제에 대한 동의 입장을 표명해온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시작된 현장 국감은 오후 3시 국회에서 예정된 군사법원 대상 국감 진행을 위해 오후 12시 40분까지만 진행됐다. 법사위원 중식 및 국회 이동 시간을 고려한 결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측이 이에 '졸속 감사'라고 반발하면서 국감장은 다시 고성과 언쟁에 휩싸였다.

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곳인가. 얼마 전 대통령 탄핵을 심판했던 곳이다"라며 "지금 점심 먹겠다고 2시간 감사하고 1시간 40분을 밥을 먹겠다는 게 이게 국민들에게 지금 예의가 있는 건가"라고 추 위원장을 비판했다. 다만 추 위원장은 "이동시간이 포함된 시간"이라며 예정된 시각에 회의를 폐회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오른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는 가운데 추미애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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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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