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의회가 15일 2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선희(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표결 과정에서 의장과 일부 의원 간 절차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김행금 의장은 의례적인 안건 처리를 마친 뒤 징계안 심의를 위해 본회의 비공개를 선언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의장이 별도의 설명 없이 곧바로 표결을 진행했다”며 반발했다.
배성민 의회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인 나에게도 표결 진행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절차적 공감대 없이 표결이 이뤄져 회의장을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자문위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인데, 표결 강행은 자문위 존재 이유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진 끝에 김 의장은 표결을 진행했으나 재적의원 25명 중 찬성 12표, 반대 6표, 기권 7표가 나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본회의 이후 한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뒤집히면서 위원회 활동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공무원 갑질 의혹 및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지난 7월 윤리특위에 회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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