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당시 이화여자대학교에 난입해 학생의 멱살을 잡고 피켓을 부수는 등 위해를 가한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15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프리덤라이더(현 상우TV) 채널을 운영하는 박모 씨에게도 폭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 200만 원 약식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지난 2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캠퍼스에 찾아가 탄핵을 촉구하는 학생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등의 위해를 가했다.
당시 배 대표는 탄핵 찬성 측 학생들이 들고 있는 종이 피켓을 뺏어 여러 번 찢은 뒤 씹어먹었으며, 이화여대 학생 A 씨가 들고 있는 피켓을 주먹으로 때려부수고는 당황한 얼굴을 근접 촬영하며 조롱했다.
또한 그는 다른 극우 유튜버들과 함께 탄핵 촉구 현수막 밑으로 드러눕다 경찰로부터 제지당했으며, 자신의 난입을 저지하는 학생을 넘어뜨려 주위 시민들로부터 격리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박 씨는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을 근접 촬영해 동의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괴롭힘을 가했다. 이화여대 학생 B 씨가 이를 제지하자 그는 오른손으로 B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왼손에 든 셀카봉으로 위협을 가했다.


극우 유튜버들의 난동이 알려지자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같은 달 28일 집시법 위반·상해·재물손죄 혐의로 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성범죄 피해와 젠더폭력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혜석 또한 B 씨를 대리해 지난 4월 박 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8일 배 대표와 박 씨에게 각각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 또한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처분이 극우·반여성주의 등 혐오 콘텐츠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대표변호사는 "가해자는 여성대학이라는 상징적 공간에 의도적으로 난입해 '너 페미냐', '시집 제대로 가겠냐'와 같은 명백한 여성혐오 발언을 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위협했고 급기야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했다"며 "이는 단순 폭행을 넘어 특정 성별을 표적으로 삼은 명백한 증오범죄"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경찰과 검찰의 처분은 어떠한 정치적 입장이나 표현의 자유도 타인을 향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회적 원칙을 사법절차를 통해 확인한 것"라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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